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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주의사항
작성자 *** 등록일 2024.12.06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전거 안전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동승자 모두 의무로 착용해야 합니다. 유아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녀들이 꼭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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