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정보공개방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추가보궐선출을 위한 투표 미실시 안내
물금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8항에 의하여 2024년 3월 29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3월 28일
물금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