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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운영계획
작성자 *** 등록일 2026.04.08

2026.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운영계획


. 추진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6 경남교육5-3-1. 안전하고 쉼이 있는 교육공동체 안전망 강화

2026. 교육활동보호 기본 계획(2026.2.19.)


. 추진방향

민원 접수 창구 단일화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은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

특이민원은 교원 개인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

유치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이첩하여 처리


. 세부 추진 계획


 1. 민원대응팀 구성·운영 

 [원장 중심의 학교 민원대응팀구성 및 운영]

 원장, 원감, 교무부장, 특수교사, 방과후 부장, 교무행정원 등

민원의 내용 및 학교 여건에 따라 구성 인원과 역할 조정 가능


구 성

비 고(역할)

원 장

총괄책임, 특이민원 응대

원 감

운영책임, 민원전화 응대, 특이민원 접수 및 응대

업무담당자 등

민원전화 응대 및 사안 처리 지원, 민원서류관리 지원

교무행정원 등

민원전화 응대 및 민원 사안 접수, 사안 관련 서류관리 지원

민원관련자 등

민원 관련 사안 설명, 민원대응 역할(민원특성에 따라 역할 부여)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역할

(교육 본질)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공동체 회복 지원

(민원 대응)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형별 민원 대응

(민원 이첩)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민원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악성(특이)민원 등록 및 이첩 가능

(이첩사실 통지) 민원인이 이첩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

민원인 연락처를 포함한 민원사항을 교육(지원)청에 이첩하며 이후 교육(지원)청에서 대응(연락)함을 민원인에게 유무선, 문서 등으로 통지

(민원처리 협조) 교육(지원)청 민원 처리 협조 등

교육활동 민원 처리 체계



교육활동 민원 처리 체계







단위학교(유치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구성

교육활동 민원창구 단일화

민원처리 원칙 및 절차 안내

갈등조정팀 지원 요청(필요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요청(필요시)

특이민원 이첩 및 지원요청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조직
(특이민원 검토, 배분, 대응)

단위학교 민원대응 컨설팅

갈등조정 지원(요청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치료) 지원

중대한 위법사항 교육청 이첩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조직
(특이민원 검토, 배분, 대응)

교육지원청 민원대응 컨설팅

갈등조정팀 지원(요청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치료) 지원

교육감고발제 운영


 교육활동 민원 처리 시스템 세부 내용 및 운영 기준

민원 사항은 유치원 민원대응팀을 통해서 접수

민원 접수는 유치원 대표전화 또는 지정된 공식 창구를 통함

 접수 시간: 평일 08:30 ~ 16:30

 접수 전화: 055-367-0341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신청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1차 회신을 제공

교원의 민원 응대 거부권 및 답변 거부권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 직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요구에 교원은 민원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

상담 과정 중 다음 행위(폭언, 고성, 모욕적 언행, 협박, 위력 행사, 신체적 폭력 또는 폭력 위협)가 발생할 경우 교원 또는 관리자는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음

방문 민원 시 아래의 유치원 출입 절차를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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