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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운영계획
Ⅰ. 추진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6 경남교육」 5-3-1. 안전하고 쉼이 있는 교육공동체 안전망 강화 ⋅2026. 교육활동보호 기본 계획(2026.2.19.)
Ⅱ. 추진방향 ⋅민원 접수 창구 단일화 ⋅유치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은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 ※ 특이민원은 교원 개인이 대응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 ⋅유치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에 이첩하여 처리
Ⅲ. 세부 추진 계획
1. 민원대응팀 구성·운영 [원장 중심의 학교 「민원대응팀」 구성 및 운영] ⋅원장, 원감, 교무부장, 특수교사, 방과후 부장, 교무행정원 등 ※ 민원의 내용 및 학교 여건에 따라 구성 인원과 역할 조정 가능
구 성 | 비 고(역할) | 원 장 | 총괄책임, 특이민원 응대 | 원 감 | 운영책임, 민원전화 응대, 특이민원 접수 및 응대 | 업무담당자 등 | 민원전화 응대 및 사안 처리 지원, 민원서류관리 지원 | 교무행정원 등 | 민원전화 응대 및 민원 사안 접수, 사안 관련 서류관리 지원 | 민원관련자 등 | 민원 관련 사안 설명, 민원대응 역할(민원특성에 따라 역할 부여) |
⋅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역할 (교육 본질)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공동체 회복 지원 (민원 대응)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형별 민원 대응 (민원 이첩)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민원 ※ 4세대 나이스 시스템을 통해 악성(특이)민원 등록 및 이첩 가능 (이첩사실 통지) 민원인이 이첩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통지 ※ 민원인 연락처를 포함한 민원사항을 교육(지원)청에 이첩하며 이후 교육(지원)청에서 대응(연락)함을 민원인에게 유・무선, 문서 등으로 통지 (민원처리 협조) 교육(지원)청 민원 처리 협조 등 ⋅ 교육활동 민원 처리 체계
| 교육활동 민원 처리 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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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학교(유치원) |
| 교육지원청 |
| 도교육청 |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구성 ▪교육활동 민원창구 단일화 ▪민원처리 원칙 및 절차 안내 ▪갈등조정팀 지원 요청(필요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요청(필요시) ▪특이민원 이첩 및 지원요청 |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조직 (특이민원 검토, 배분, 대응) ▪단위학교 민원대응 컨설팅 ▪갈등조정 지원(요청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치료) 지원 ▪중대한 위법사항 교육청 이첩 | ▪교육활동 민원대응팀 조직 (특이민원 검토, 배분, 대응) ▪교육지원청 민원대응 컨설팅 ▪갈등조정팀 지원(요청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치료) 지원 ▪교육감고발제 운영 |
⋅교육활동 민원 처리 시스템 세부 내용 및 운영 기준 민원 사항은 유치원 민원대응팀을 통해서 접수 민원 접수는 유치원 대표전화 또는 지정된 공식 창구를 통함 ∘ 접수 시간: 평일 08:30 ~ 16:30 ∘ 접수 전화: ☎ 055-367-0341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신청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가능한 한 신속하게 1차 회신을 제공 ⋅교원의 민원 응대 거부권 및 답변 거부권 교원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 직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요구에 교원은 민원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음 상담 과정 중 다음 행위(폭언, 고성, 모욕적 언행, 협박, 위력 행사, 신체적 폭력 또는 폭력 위협)가 발생할 경우 교원 또는 관리자는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음 방문 민원 시 아래의 유치원 출입 절차를 따르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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