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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마당가정통신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국가에서는 영유아가 미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8차(생후14일~71개월)에 걸쳐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1년에 1회 이상 유아의 건강검진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해당 월령에 건강검진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