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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유치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투표 미실시 안내
물금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제6항에 의하여 2024년 3월 21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3월 21일
물금유치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