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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투표 미실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3.21

교원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투표 미실시 안내

 

물금유치원영위원회 규정 제11조 제6항에 의하여 20243 21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 알려드립니다.

 

 

2024321

 

 

 

 

 

물금유치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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