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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교육일수 인정 특례 >
다음의 경우는 교육일수에 포함한다.
-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
(연간최대 30일까지 인정) ※ 【붙임2】 결석계(질병 결석 신고서) 징수·보관
? 학부모는 의사 처방전 또는 진단서, 입원확인서, 약제비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반드시 유치원에 제출해야 함
? 최대 인정일수에 휴일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음(예: 금요일?월요일 질병결석 시 토?일요일은 관계없이 8호 사유로 2일 인정)